올해는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하던 지방소득세를 지자체에 따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른 신고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 방안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은 내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올해 개정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편의 안내사항을 28일 발표했다.
먼저 무관할 신고제도를 도입해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 신고서를 제출해도 정상 신고로 인정한다.
이어 신고간소화 제도를 도입했다. 소규모사업자 등에게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해 별도의 신고행위 없이도 납부하면 신고를 인정해 준다.
신고서식도 총액단위 1장으로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소득세와 중복되는 세부항목을 여러 번 기재하는 불편을 없앴다. 납세자로부터 받지 못한 세부항목은 기관간 자료공유로 보완키로 했다.
또한 납세지를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의 주소지로 개선해 사전 안내문의 납세편의를 지원하고 자치단체간 세입귀속을 명확화했다.
아울러 신고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못한 경우에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결손금 소급공제를 환급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바뀐 신고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앞으로 2년간 무신고가산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신고기한 후 1개월 내에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기한후·수정신고)하면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를 면제해 준다. 단,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에게만 감면을 적용한다.
세액 공제·감면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소득세에 세액 공제·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그 공제·감면액의 10%를 세액에서 차감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