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합산액' 기준 지급…자녀 주소지 달라도 동일가구로 계산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 소득하위 70% 지원대상
직장가입자 기준, 1인-8만8천원 2인-15만원 3인-19만5천원 4인-23만7천원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는 지자체가 신청 당시 소득상황 반영해 지원 판단
고액자산가는 제외…적용 제외기준은 추후 마련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았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면 지원대상이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지급단위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되,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토록 했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제외한다. 적용 제외기준 등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 대상자 선정기준 적용 사례

 

.[1]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인(중학생, 초등학생)인 4인 가구

 

①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지원대상이다.

②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지원대상이다.

③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으로 제외된다.

 

[2]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A시에 사는 가입자,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중학생), C시에 사는 어머니

 

④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지원대상이다.

⑤ 가입자의 어머니-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C시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 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이 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