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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삼면경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 안되면…국세청 퇴직 미뤄야 하나

◇…올 상반기 (명예, 정년)퇴직해 세무사 개업을 하려는 국세공무원들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를 노심초사 지켜보며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스런 표정.

 

이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31일까지 개정되지 않아 세무사 등록 관련규정이 실효됐고, 이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세무사 등록이 완전 스톱돼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할 수 없는데 따른 것.

 

4월15일 국회의원선거 등 정치 일정상 20대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처리되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자, 명예퇴직을 준비 중인 이들은 ‘그 시기를 늦춰야 할지’, 그리고 상반기에 정년퇴직을 하는 이들은 ‘퇴직 후 곧바로 개업을 하지 못하면 낭패가 아니냐’며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

 

모 세무서 과장은 “당장 4~6월 명퇴를 앞두고 있는 이들이 큰 문제다”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가 5월에 끝나는데 그때 임시국회가 마지막으로 열려 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한마디.

 

다른 세무서 직원은 “이번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법안이 폐기되는데, 그럼 퇴직 후 세무사 개업을 하려는 일정을 내년 이후로 미룰 수밖에 없다”며 당혹스런 표정.

 

세정가 한 인사는 “입법 미비로 세무사 개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다”며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 논의를 지켜보면서 입법 권위가 크게 실추됐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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