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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항공으로 긴급수입하는 부품 관세 인하품목 확대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직류전동기 2개 품목 추가
2월5일 수입신고한 물품부터 소급 적용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조업계 지원을 위해 긴급 항공수입시 관세부담 완화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관세청(청장·노석환)은 지난달 20일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발표한 항공운송 운임 특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추가된 2개 물품은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HSK 8544.42-2090), 직류전동기(8501.10-1000)이다.

 

항공운송 운임 특례는 항공으로 긴급하게 운송하는 부품·부분품에 대해 항공 운송비용이 아닌 해상 운송비용을 적용해 관세부담의 완화가 주요 내용이다. 항공 운송비용은 해상 운송비용의 20배 이상에 달하는 만큼, 운임 비용을 포함해 계산하는 관세부담이 크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달 25일 1차로 자동차 생산에 투입되는 와이어링 하네스(HSK 8544.30-0000)에 적용한 바 있다. 적용기간은 코로나19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 발표일(2월5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주의’로 하향 조정되는 날까지다.

 

관세청은 이번에 추가되는 물품도 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2월5일 수입신고한 물품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이번 추가 물품은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에 접수된 현장 애로사항 중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운송방법의 긴급한 변경(선박→항공)이 동일 물품을 수입하는 2개 이상의 업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확인해 선정했다.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이 우리 수출입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업중단과 같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항공으로 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피해 사실을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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