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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내국세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 '4년 감사인 자유선임+2년 지정선임'

2022년 사업연도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최근 강화된 공익법인 세법상 의무 내용

2019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신고와 함께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이행 신고 시기도 돌아왔다.

 

공익법인들은 이달말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 3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5월4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했다.

 

정부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법상 의무를 매년 강화하고 있다. 다음은 최근 강화된 공익법인 세법상 의무 내용.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20 사업연도부터는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미만이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도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결산서류 등 의무공시 대상 확대(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또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만 공시의무가 있었으나, 올해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이 결산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시대상 서류는 재무제표,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 주식보유 현황 등이다.

 

다만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 양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의무지출제도 대상 확대(202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21 사업연도부터는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도 수익(사업)용 자산가액의 1%를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202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영리법인에 대해 시행 중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공익법인에도 도입됐다.

 

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4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2년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대상은 내년도에 시행령으로 규정하며, 2022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한다.

 

◆기부금단체 지정추천·사후관리 국세청으로 일원화

올해부터 모든 지정기부금단체(종교단체 제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매년 주무관청(2022년부터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해야 할 내용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선거운동 금지, 지출액의 80% 이상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이다. 보고대상은 기재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기부금단체 4천599개와 법령에 의해 당연 지정되는 기부금단체로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이다.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기부금단체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는 지정기부금단체 관리(지정추천 및 의무이행점검)가 국세청으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지정추천을 받으려는 단체는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으로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종전까지 지정추천의 경우 주무관청이 추천하고 기재부가 지정했으나 내년부터는 국세청이 추천하고 기재부가 지정한다. 사후관리 역시 종전에는 주무관청이 의무이행을 점검해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했으나, 내년부터는 국세청이 의무이행을 직접 점검한다.

 

특히 그동안 법령에 의해 기부금단체로 인정됐던 단체 중 내년에 새로 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아야 하는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018년 2월13일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예술단체 ▷2018년 1월1일 이전에 구 법인칙 별표6의7로 지정됐던 단체 중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단체 ▷구 법인칙 별표6의2로 지정됐던 기부금단체(국민건강보험공단 등)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의무 이행과 관련한 세법 개정내용은 올해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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