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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삼면경

세종정부청사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조세심판원 '초긴장'

◇…세종정부청사에 근무 중인 해양수산부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2일 6명까지 확대되고, 교육부 등 타 부처에서도 확진자가 속속 발생함에 따라 세종정부청사가 비상 상황에 직면.

 

세종정부청사 근무 직원간의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부 민원인이 수시 방문하는 조세심판원의 경우 감염 예방에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난 11일 해수부 직원의 감염확산 소식이 알려지자 심판원 내부는 한때 긴장감이 감돌기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늘고 있는 해수부의 경우 세종정부1청사 5동에, 조세심판원은 2동에 소재하는 등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특히 해수부에 근무 중인 직원과 자매지간인 직원이 조세심판원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가족간 매개를 통한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분위기 속에 심판원 직원들은 극도의 긴장감으로 업무에 임하는 상태. 

 

다행스럽게도 해당 해수부 직원은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자매지간인 조세심판원 직원 또한 감염 우려에서 벗어났고 조세심판원 직원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는 후문.

 

그럼에도 조세심판원 업무 특성상 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와 대리인, 과세관청 직원 등이 사건설명 및 심판관회의 참석을 위해 수시로 사무실을 내방함에 따라 감염 확산의 우려는 여전히 높은 상황.

 

이와 관련 조세심판원은 감염예방을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심판정에 직접 참석하는 의견진술 대신, 전화진술 또는 서면진술 등 비대면 심판관회의를 각 심판부에 적극 권유하고 있는 상황.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심판관회의 과정에서 혹시 모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심판정에 참석하는 인원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되도록이면 전화진술 또는 서면진술을 청구인에게 권유하되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정을 미루거나, 최소 인원만 참석토록 유도하고 있다”고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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