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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5. (수)

내국세

대구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입은 모든 납세자에 세정지원”

대구·청도·경산 소재 기업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직권으로 1개월 연장
부가세 무(과소)납부자 5월4일까지 직권으로 징수유예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장려금 신청기한 이달 31일까지로 연장

대구지방국세청(청장·최시헌)이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지역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우선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청도·경산지역에 본점이 소재한 2019년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5월4일까지 직권으로 1개월 연장된다.

 

201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무(과소)납부자(3월 납세고지)에 대해서도 피해가 큰 대구·청도·경산지역 사업자는 5월4일까지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징수유예했다.

 

대구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 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청은 지방청 및 세무서에 설치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컨트롤 타워로 삼아 영세사업자의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피해 납세자가 법인세(3월)·부가가치세(4월)·종합소득세(5월)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징수유예도 9개월 연장된다. 또한 영세사업자, 중소기업의 경우 납세담보를 1억원까지 면제(일반 7천만원)한다.

 

특히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청도·경산역에 본점이 소재한 2019년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5월4일까지 직권으로 1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세무대리인·회계감사인, 법인 결산업무 종사직원의 코로나19 피해로 외부감사·세무조정 등이 지연돼 기한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을 통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 준다.

 

아울러 201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무(과소)납부자(3월 납세고지)에 대해서도 피해가 큰 대구·청도·경산지역 사업자는 직권으로 5월4일까지 납부기한을 1개월 징수유예했다.

 

이미 체납된 국세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 집행 전에 먼저 피해 여부를 확인해 압류·공매에 대한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체납자 신용정보자료 제공을 4월에서 6월로 연기했다.

 

아울러 경영위기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 등의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지급하고,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도 앞당겨 오는 20일 조기 지급한다. 부도·폐업기업 소속 근로자인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가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급금도 이달 31일까지 앞당겨 지급할 방침이다.

 

대구청은 납세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세무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중이라면 연기·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마스크 사재기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사업자 등은 엄정하게 조사한다.

 

아울러 부과제척기간 임박분 등을 제외하고 납세자에 대한 해명 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처리도 피해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보류한다. 다만 고액 과세자료로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기업 의사를 확인한 후 고지하고 징수유예 등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이외에도 오는 16일까지인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이달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이와 관련 ARS 전화(1544-9944), 홈택스 신청 외에도 전용 콜센터(053-661-7199), 팩스·우편 제출 등 비대면 신청방법을 추가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구청은 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조사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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