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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내국세

"집값 안정위해 다주택 임대사업자 세제지원책 폐지해야"

박주현·채이배 국회의원 "과도한 세제혜택, 집값 상승 가장 큰 원인" 주장
"주택임대사업자 47만명 보유 150만채 풀리면 효율적 주택공급대책될 것"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 양도세 부과 출구전략도 제시

박주현 국회의원(민주평화당)과 채이배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이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책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박주현·채이배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대한민국의 민생문제, 청년문제, 지역문제의 핵심은 집값"이라며 "집값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 조세제도 역사상 유례를 볼 수 없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감면,면제, 비과세등 세제 감면혜택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47만명이 보유한 150만채 주택에 대한 비정상적인 특혜를 중단해야 한다"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작용으로 주택가격 폭등, 갭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서민들의 주거권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는 부동산 부양정책을 위장한 일방적인 퍼주기식 부자감세"라며 "주택임대소득자의 재산세 면제·감면, 양도세 장기보유 70% 공제, 임대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등의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의 특혜로 과세율이 일반근로자나 기타 사업자들에 비해 10%에도 미치지 못해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했다.

 

다만, 갑작스러둔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 유예를 줘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누진세율)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출구전략을 제시했다. 

 

이들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한다면 47만명의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150만채의 주택들이 꾸준히 시중에 나오게 될 것"이라며  "1~2년 이내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매우 효율적인 주택공급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실수요자인 1주택자보다도 더한 혜택을 주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는 이미 세금혜택을 약속했기 때문에 혜택을 계속 줄 수밖에 없다고 불소급을 이야기하는데, 형사사건이 아닌 만큼 불소급을 이야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세금감면약속에 정부가 기속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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