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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수출 중소기업 환급신청 '쉽고 간편하게'

관세청, 中企 관세 환급액 조정절차 생략…'4단계→2단계'로 축소

내달부터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절차가 종전 4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되는 등 쉽고 간편하게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

 

관세청은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데 이어, 8월1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액 조정절차를 생략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와관련, 평균납부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환급액 조정 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기존 절차가 4단계에서 2단계로 대폭 축소되는 등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세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환급신청 절차 간소화(4단계→ 2단계 축소)

 

현행 환급신청 절차

 

개정 후 환급신청 절차

 

① 수출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전체 소요량(내국+수입물품)을 계산

 

① 수출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전체 소요량(내국+수입물품)을 계산

 

전체 소요량 중 수입한 원재료에 대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산출

 

< 생 략 >

 

③ 해당 비중에 해당되는 물량 만큼

 

소요량에 안분

 

< 생 략 >

 

④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필증 파악하여

 

환급신청

 

② 납부한 세액 범위 내에서

 

간편하게 환급 신청

 

 


이번 고시개정으로 중소기업은 환급비용 절감효과 등으로 대외 경쟁력이 향상될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세원심사과(042-481-7873), 본부세관별 수출입지원센터 또는 가까운 세관의 환급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관세 환급액 조정절차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상이한 세율이 적용된 동일 수입 원재료에 대해 관세환급을 신청할 경우, 기업들이 원재료의 평균납부세액을 계산해 환급액을 신청하도록 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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