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김경협 "공익목적 토지수용시 양도세 최대 75% 감면"

신도시 택지지구 등 공익목적의 토지 수용시 양도세 감면비율을 현행 최대 40%에서 75%로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보상조건에 따라 양도세를 10%~40%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보상액이 공시지가의 일정배율 수준에 그쳐 완전한 시가보상이 어려운데다 양도세까지 부담하면 토지주에게 오히려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공익사업이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어 양도세 감면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

 

개정안은 현금보상시 10%에서 50%로, 5년 만기 채권으로 보상시 40%에서 75%로 양도세 감면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양도세 감면비율을 높여서 토지소유주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신도시 등 공익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목적”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