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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확대 시행 따라 인력 374명 증원

근로장려세제 확대 시행에 따라 국세청 인력 374명이 증원된다.

 

국세청은 5일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근로장려세제 확대 시행을 위해 본청에 11명(5급 2명, 6급 4명, 7급 5명)을 증원했다.

 

또 지방세무관서의 원활한 근로장려세제 집행을 위해 363명(6급 66명, 7급 97명, 8급 108명, 9급 92명)을 증원했다.

 

개정안은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밑에 국세청빅데이터센터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13명(4급 1명, 5급 5명, 7급 7명)을 증원하고, 빅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16명(6급 7명, 7급 8명, 8급 1명)을 지방세무관서에서 국세청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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