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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1억이상 국세 상습 체납하면 유치장에 감치될 수 있다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 범정부 대응방안

 

앞으로 1억원 이상 국세를 체납하면 유치장에 최장 30일까지 감치될 수 있다. 또 5천만원 이상 국세 체납자는 여권 미발급자 상태이더라도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해외도피 방지 
국세 1억 이상 3회 체납시, 최대 30일 이내 '감치명령제' 도입
체납자의 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 허용...법 개정 

 

국세청, 위장전입 체납자 가택수색에 실거주지 분석 모형 활용
체납자 중 고가주택 거주자·고급자동차 보유자 수색 강화
관세청, 국·관세 체납자 여행자 휴대품·해외직구물품 집중검사

 

체납징수자료, 복지급여 환수에 활용
악의적 체납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 활용
명단공개 여부, 체납액수 상관없이 체납있으면 정부포상 제한

 

정부는 출국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발급과 동시에 해외로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현재는 여권이 미발급 됐다면 출국금지가 불가능한데,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는 여권 미발급 상태라도 출국금지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즉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으며, 법무부와 국세청간 전산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제도도 도입된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국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것.

 

감치 대상자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했으며, 체납 국세의 합계가 1억원 이상 ▶체납 국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된 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의 재산조회범위는 대폭 확대된다.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도록 하는 금융실명법을 개정키로 했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만 허용하고 있어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 추적조사가 어려운 상황인데,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납자가 친인척 계좌로 재산을 은닉하더라도 추적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법령개정을 통해 제도개선 외에도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를 정교하게 추출하는 한편, 위장전입 체납자 가택수색에 ‘실거주지 분석 모형’을 활용해 추적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고가주택 거주자와 고급자동차 보유자 등 호화생활 혐의자를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수색을 강화하고,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체납자 본인 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관세청은 관세 체납자 및 명단이 공개된 국세 체납자에 대해 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을 집중검사하고,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타인명의 수입 추적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출국금지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거형태, 소비지출, 재산현황 등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체납자는 적극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족의 재산변동상황 등 체납처분 회피혐의 입증을 위한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하고,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법무부와 공동대응 하는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세 체납자는 앞으로 부당한 혜택이 축소되는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

 

정부는 은닉재산이 발견된 악의적 체납자의 경우,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검증해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벌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시행 시기와 방식을 국세청과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확정판결 결과 등 체납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 활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세청과 실무협의를 거쳐 시행 시기와 자료의 제공 범위.방식을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현재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때 명단이 공개된 고액 체납자만 추천을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명단공개 여부, 체납 액수와 상관없이 체납이 있는 경우는 모두 제한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금년 말까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사항 시행을 위한 부처별 소관 법률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부처간 협조체제 구축 및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소관과제별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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