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음은 문답내용.
-자동차 과세현황은?
"1,000cc이하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캠핑용차, 125cc 초과 이륜차가 대상이다. 개별소비세 5%,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 부가가치세(세금분)이 매겨진다,
<계산 사례>
(단위 : 만원)
개소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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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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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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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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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분 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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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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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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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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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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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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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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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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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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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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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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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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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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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세율 제도란?
"개별소비세의 세율은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에 필요한 경우 법률에서 정한 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현재 기본세율은 5%로, 변경후엔 3.5%로 조정된다."
-승용차 구입시 세금 인하 효과는?
"차량가액(출고가액) 2천만원 기준으로 개소세 등 43만원이 인하될 것으로 보이며, 2천500만원 기준으로 개소세 등 54만원의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자동차가액
(출고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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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5%)
납부세액(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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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 탄력세율(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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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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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액(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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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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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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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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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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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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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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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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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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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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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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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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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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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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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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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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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 현황 및 전망은?
"자동차산업은 2017년 기준 국내 제조업 생산 1위(193조원), 고용 1위(약35만명)의 주력산업이다. 수출 규모로는 648억달러로 2위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국내 생산이 10% 이상 감소하며 자동차 부품회사 적자기업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생산 대수는 2015년 456만대, 2016년 423만대, 2017년 411만대, 2018년400만대로 매년 줄고 있다. 이에 따라 상장 자동차 부품회사 90개 중 적자기업 수도 2015년 6개, 2016년 9개, 2017년 23개, 2018년 20개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2.0% 감소하고, 내수는 0.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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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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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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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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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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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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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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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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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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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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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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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천대
|
1,795천대
|
910천대
|
897천대
|
1,807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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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0.8%
|
0.9%
|
0.0%
|
1.4%
|
0.0%
|
0.7%
| |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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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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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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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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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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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천대
|
1,190천대
|
2,370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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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8.0%
|
-0.4%
|
-4.4%
|
-2.9%
|
-1.1%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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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연구원, 2019년 산업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