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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상속증여자산·납세담보자산 평가시 동일 평가기준 적용

세무사회 세법시행령 개정 기재부에 건의 총 16건 반영

한국세무사회는 정부에 건의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 5건이 추가로 반영됐다고 16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11건을 포함해 총 16건의 세무사회 개정 의견이 반영됐다.

 

기재부는 지난 8일 국세기본법 등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내용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세무사회가 건의한 ‘생산직 근로자 등의 월정급여 인상’ 등 5건이 건의안대로 반영됐다.

 

세무사회는 먼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때 상증세법에 의해 시가로 평가하고, 세금에 대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상증법에 따른 시가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도록 개선건의했는데, 이번에 납세담보의 평가시에도 상증세법상 과세대상자산을 평가한 방법대로 동일하게 평가토록 입법예고 됐다.

 

또 세무사회는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등의 월정급여를 19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인상할 것을 건의했는데, 정부는 최종 210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 완화에 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만 과태료 부과 예외로 명시하고 있으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금도 과태료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이번 입법예고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보험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에 따른 보험금,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의료지원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대지급금 등이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 예외 규정으로 신설됐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발생된 손실의 필요경비 산입과 관련해 개인사업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손실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 했으나, 최근 예규 변경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법령에서 명백히 규정하도록 건의한 것이 최종 반영됐다고 세무사회는 밝혔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용 자산의 물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지방세법 제117조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에 따른 물납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에 따라 물납을 삭제할 것을 건의했는데 세무사회의 건의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세무사회는 ‘2018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지난 15일까지 전회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조세제도연구위원회 검토와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추가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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