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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투기과열지구 3억이상 주택 매입때 '증여·상속' 밝혀야

이달 10일부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이달 10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의 주택 실거래를 신고할 때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와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개선

 

(자기자금) 예금, 부동산매도액, 주식채권, 보증금 승계, 현금 등 기타

 

 

(자기자금) 예금, 주식채권, 부동산처분 등, 증여상속 등, 현금 등기타

 

(차입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기타

 

(차입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주담대 포함여부, 기존주택보유여부 및 건수),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 및 사채, 기타 차입금

 

 

국토부는 지난해 9월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바 있다.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했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변경으로 인한 신고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이전에 보도자료 작성·배포, 부동거래신고시스템 상의 안내·공지, 지자체 안내문 발송, 홍보 등을 통해 제도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12월3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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