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0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의 주택 실거래를 신고할 때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와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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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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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금) ①예금, ②부동산매도액, ③ 주식채권, ④보증금 승계, ⑤현금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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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금) ①예금, ②주식채권, ③부동산처분 등, ④증여․상속 등, ⑤현금 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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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등) ①금융기관 대출액, ②사채, ③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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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등) ①금융기관 대출액(주담대 포함여부, 기존주택보유여부 및 건수), ②임대보증금, ③회사지원금 및 사채, ④기타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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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해 9월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바 있다.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했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변경으로 인한 신고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이전에 보도자료 작성·배포, 부동거래신고시스템 상의 안내·공지, 지자체 안내문 발송, 홍보 등을 통해 제도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12월3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