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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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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동소유 주택 취득세, 지분 아닌 전체가격 기준 합헌"

하나의 주택을 공동 소유 개념으로 사들인 경우에도 지분이 아닌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옛 지방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A씨 등이 옛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2인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지분의 가액'이 아니라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의 활성화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고가인 주택의 공유지분 취득 시 같거나 더 적은 대금으로 저가인 주택 전체를 취득한 경우보다 조세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할 경우 납세의무자가 주택 전체를 취득하고도 일부 지분에 대해 제3자에게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고율의 세율 적용을 회피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 등은 아파트 등을 공동 소유로 사들인 후 세무당국이 지분 기준이 아닌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자 부당하게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건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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