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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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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최대 50명···인력난 예고 '깜깜이 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모두 부여하라는 권고안이 나왔지만 수사 인력과 첩보기능 등에서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는 막강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인력과 독자적인 첩보기능이 없는 게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법무·검찰개혁위는 18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검찰 비리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이 높은 독립적 수사기구"라며 공수처에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모두 부여하는 권고안을 내놨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에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우선 수사 권한을 줬지만 여러 한계들이 보인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개혁위는 공수처에 검사는 30~50명, 수사관은 50~70명을 둘 수 있도록 권고했다. 최대 120명 선으로 꾸리는 것이다. 

 이는 지난 박영수특검팀보다는 많고,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보다는 적은 숫자다. 박영수 특검팀의 파견검사는 20여명이었고,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의 기본 인원은 60명이었다. 특히 중수부의 경우 파견된 인원을 합하면 최대 150여명까지 확대된 적도 있다. 

 사실상 국가의 반부패수사 기능을 모두 맡게되는 공수처의 위상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공수처 검사에 대한 각종 제한도 유능한 수사 인력의 유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혁위 권고안은 공수처 검사가 퇴직 후 3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고, 1년 이내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이 될 수도 없도록 규정했다. 또 1년간 변호사로서 공수처 사건의 수임도 금지했다. 

 이 같은 권고가 받아들여진다면 기존 검찰의 유능한 특수수사 인력이 '공수처행'을 꺼릴 수 있다. 현실적으로 공수처 검사에서 퇴직한 후 할 수 있는 일이 변호사를 개업해 공수처와 관계없는 사건을 맡는 것 외에는 별로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들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셈이다. 

 또 문제는 '첩보기능' 문제다. 공수처에 우선적인 수사권을 부여했지만 스스로 고위공직자의 비리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지 않고, 검찰이나 경찰의 첩보에 의존한다면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혁위 권고안은 이미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에 착수하면,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수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내사 단계에서 검찰이 공수처에 이를 알리지 않는다면 어떻게할지 여부는 뚜렷히 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고도의 은밀성이 필요하고, 수사사실이 공개된다면 대량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특성상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이 고위공무원 비리를 내사한다고 치면, 이를 무조건 공수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할 것이냐"고 묻고 "현실에서는 공수처의 활동에 여러가지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변호사는 "이제 신설 단계이다보니 조직을 그리 크지 않게 권고한 것도 이해가 되지만, 검사 30~50명은 국가의 반부패수사 기능을 전담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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