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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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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 있는 대기업 집단 대상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반기 총수 있는 대기업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내부거래 실태 점검 후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한다. 계열 금융·보험사의 고객 자금을 이용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한도를 신설한다. 

공정위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계획'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날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공정위는 총수 있는 대기업 중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한다. 

현재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 및 총수일가와 계열사 간 상품·용역·자금·자산 내부거래 내역을 제출받아 기업 집단별로 정밀 분석 중이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사익편취행위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시장의 자율감시기능을 통해 내부거래 관행이 개선되도록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점검도 진행한다.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기존 순환출자의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자사주, 공익법인 등을 이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하기로 했다. 

취득세 면제 등 지주회사로의 전환 유인은 계속 유지하되, 소유·지배의 왜곡이 심화되지 않도록 보유 지분율, 부채비율 등 규율도 강화한다. 

계열 금융·보험사의 고객 자금을 이용한 지배력 행사도 억제된다. 공정위는 경영권 방어 목적의 예외적 의결권 행사한도와 별도로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한도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을 상장사 기준 총수 일가 지분 30%, 비상장사 기준 20%에서 지분율을 강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하도급 거래구조 개선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토록 하는 전속거래 구속행위에 대해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해 기술유용사건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매년 집중감시업종을 선정해 직권조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수입의존도가 높은 전자·자동차 부품 분야 등에서의 국제카르텔 행위와 아파트 보수·관리, 폐차고철 매입, 교복 등 민생부담을 초래하는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감시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인수합병(M&A) 발생 시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 연구개발(R&D) 경쟁봉쇄 등 신유형의 경쟁제한행위 면밀히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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