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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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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보증금 인상 이후, 소비자 반환율 50% 돌파

올초 빈병 보증금 인상 이후 소비자가 맥주·소주병 등을 직접 소매점에 반환하는 소비자 반환율이 절반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빈병 보증금은 지난 1월1일을 기해 23년만에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기준 소비자 반환율은 47.0%로 지난 2014년 연간 24%에 비해 2배로 늘었다.

 

월별로 보면 상승세가 가파르다.

 

소비자 반환율은 시행 초기인 올 1월 24.2%에 그쳤으나 보증금 인상 사실이 알려지면서 2월에는 42.6%로 높아졌고 3월에는 처음 50%를 돌파해 53.4%를 기록했다.

 

 이어 4월(50.7%), 5월(54.4%) 등 50%를 상회하다, 6월 현재 58.2%까지 올라섰다.

 

환경부는 "소비자의 직접 반환은 빈용기를 가장 손상없이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식당이나 술집 등에 납품되는 주류는 생산업체로 상자째 되돌아 온다. 반면 각 가정에서 분리배출한 빈병은 마대자루 등에 담겨 운반돼 파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국내 빈병 재사용 횟수는 평균 8회로 독일(40~50회), 핀란드(30회), 일본(28회), 캐나다(15~20회)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비자 직접 반환이 증가함에 따라 빈병 재사용 횟수가 선진국 수준으로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빈병 재사용 횟수가 8회에서 20회로 증가할 경우 신병 제작비가 약 822억원 절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소매점에서 빈병 보증금 반환을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도와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현재 자원재활용법은 소매점이 보증금 반환 거부시 위반횟수와 영업장 면적 등에 따라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보상제를 운영해 위반 신고자에 최대 5만원의 보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다만 파손·이물질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소매점이 보관장소가 부족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사람 외에는 한번에 반환할 수 있는 수량을 30병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환경부는 또 현재 운영중인 108대의 무인회수기의 확대 여부를 검토중이다. 소매점의 보관 공간 부족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서귀포에서 시범 운영중인 재활용도움센터를 내년까지 전국 17곳이상 확대 운영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빈병 재사용 횟수 증가로 인한 연도별 생산자의 이익을 파악해 내년부터 일정 금액을 빈병 회수를 위해 노력 중인 도·소매 유통업계에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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