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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경제/기업

공정위, 차명주식 자료 허위 제출한 '신세계' 제재

신세계·이마트·신세계푸드 3개사 5,800만원 과태료·경고 조치

이명희 신세계 회장과 관련한 차명주식에 대해 허위 공시를 한 신세계가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부과와 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차명 주식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신세계·이마트·신세계푸드 등 3개사에 5,8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푸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 이 회장이 소유한 주식을 기타란으로 허위 공시했다.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이명희 회장이지만, 명의 대여인은 신세계 전·현직 임원으로 공시된 것이다.
 
이 차명 주식은 2011년 6월 신세계와 이마트 인적 분할로 위 명의 신탁 주식도 신세계와 이마트 주식으로 분할됐으며, 지난 1998년 신세계푸드 우리사주조합이 소유한 주식이 명의 대여로 취득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공시 규정 위반 행위에 신세계 1,800만원, 이마트 1,800만원, ㈜신세계푸드 2,200만원 등 3개 사에 총 5,8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이명희 회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정자료 제출 시 신세계 등 3개사의 본인 소유(실질 소유 기준) 주식을 기타란에 합산해 제출했다.
 
이에 공정위는 ▷명의신탁 주식의 대상회사인 신세계 등 3개 사는 모두 기업집단 신세계의 계열회사이므로 '신세계' 를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명의 신탁 주식으로 인해 법상 기업집단 규제(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를 면탈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신세계 등 3개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식 소유 현황을 신고하면서 이명희 회장 소유 주식을 기타란에 합산해 허위 신고했다.
 
공정위는 명의 신탁 주식 지분율이 1%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고, 주식 소유 현황 허위 신고로 인해 법상 다른 규제를 면탈한 사실이 없는 점, 동일 내용의 공시 위반 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해 신세계 소속 3개사에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차명 주식 보유와 관련, 실질 소유 기준으로 판단해 동일인, 소속회사의 허위 자료 제출과 허위 공시 행위를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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