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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해설]금감원, 2017년 업무계획…어떤 내용 담겼나

회계감리인력 확충·금융질서 교란행위 현장검사 강화

금융감독원이 내년까지 회계감리인력을 40명 확충하고, 금융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 확보와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에 감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2017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전방위 노력 강화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 대응하는 감독시스템 확립 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내용으로 회계부정행위 감독 강화, 외부감사제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정치테마주·기획 조사 및 시장감시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회계부정행위 감독 강화를 위해서는 회계감리인력을 내년까지 점진적으로 확충(40여명)하고, 회계기획감리부서의 신설을 통해 상장법인의 감리주기를 기존 2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단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테마감리 대상을 확대하고, 직전 감리결과 등을 토대로 선정한 중점점검항목(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감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외부감사제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개선으로는 감사인 지정대상이 불성실 공시법인 등 감사위험이 높은 회사로 확대되고,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점검 수준이 강화된다.
 
또 고의적인 회계분식‧부실감사에 대한 조치수준 강화, 지정감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감독방안 마련과 함께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을 위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능력 및 손해배상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치테마주와 같은 투기성 자본시장 활동에 대해서도 조사가 강화된다. 금감원은 정치테마주에 대해 집중 제보기간 및 특별조사반을 운영하고, 관계기관과 공조해 신속 조사 후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증권방송, 인터넷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 무자본 인수합병,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매도 거래 등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와 함께 인터넷카페 등 사이버매체를 이용한 정보수집, 유사 투자자무업 피해신고센터 등의 시장감시 활동이 보강된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개선으로는 저성장, 금리상승, 부동산시장 상황 등에 따라 리스크 확대가 예상되는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맞춤형 현장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 불완전판매 등의 금융질서 교란행위,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현장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분산 관리되던 금융회사별 검사정보, 경영분석자료, 정보사항 등을 일괄 조회·분석할 수 있는 상시감시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영업자 대출, 증권사 채무보증 등 잠재 리스크요인 관련 정보를 금융현장에서 직접 수집해 초동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글로벌 규제체계에 부합하도록 건전성 감독제도가 개선된다.
 
IFRS17 시행에 대비해 시가평가 중심의 새로운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부채평가 기준 변경을 통해 보험회사의 자본잠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준비금의 단계적 추가적립을 유도하도록 했다.
 
이어 바젤Ⅲ 추가자본 적립의 단계적 시행에 대비해 은행의 자본관리계획을 점검하고 적정 수준의 자본확충 유도와 함께 오는 2018년 1월 시행 예정인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레버리지비율 등 제도 도입도 차질없이 준비할 방침이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상황을 보다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자회사를 포함한 통합감독 평가지표 개발 등 경영실태평가제도를 개편함으로써 리스크 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감독제도를 정비한다.
 
저금리로 인해 수탁고가 증가한 MMF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유동성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중소서민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여전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저축은행 BIS비율 산출기준 등을 개선하도록 했다.
 
금융회사의 사업영역 확대 및 수익모델 다변화를 위해서는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고령화보험 개발 확대를 유도하고,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가입률·연금수령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의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적합한 감독체계 마련에도 역량이 집중된다.
 
핀테크기업의 금융업 진입장벽을 낮춤과 동시에 핀테크 아이디어와 금융회사 자원 간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오픈 플랫폼을 확대하는 등의 금융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비트코인 등이 거래되는 디지털화폐 거래소의 거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의 자산 보호를 위해 고객자산(금전·디지털화폐) 구분관리, 불법자금거래 방지를 위한 업계 자율 행위준칙 등의 감독방안이 마련된다.
 
또 디지털리스크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수준 평가지표 개발 등 감독·검사 매뉴얼을 정비해 IT계량평가를 정교화하고, IT리스크 통제수준에 맞춰 현장검사를 차별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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