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 간선 도로 통행 속도정보 표시기준을 17일부터 기존보다 시속 5㎞씩 올렸다고 18일 밝혔다. 정보를 운전자가 체감하는 도로 상황에 가깝게 표시하기 위해서다.
속도정보는 빨강(정체)과 노랑(서행), 초록(원활) 등 3가지로 표시된다.
정체 기준은 기존 10㎞/h 이하에서 15㎞/h로, 서행은 10~20㎞/h에서 15~25㎞/h로, 원활은 20㎞/h 이상에서 25㎞/h 이상으로 각각 기준이 변경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내 도로가 교통 신호로 자주 정차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체감하는 지체 정도는 실제보다 높기 마련"이라며 "각 구간 기준 속도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실제 운전자가 체감하는 지체 정도에 더욱 근접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간선도로에 비해 통행속도 기준이 높은 도시고속도로 표시기준은 정체 30㎞/h 이하, 서행 30~50㎞/h, 원활 50㎞/h 이상 등으로 이전과 같다.
이 같은 기준 변화는 국토교통부의 '도로 소통상태 표출 가이드라인'에 맞춘 것이다.
아울러 시는 교통정보 누리집(topis.seoul.go.kr)과 모바일 앱에서 연간 제공하던 통행속도 정보 게시 항목과 보고서를 이달부터 매월 세부 항목으로 공개키로 했다. 교통 정보와의 융합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발 수요가 높아짐에 따른 결정이다.
상세 정보는 도로·구간·일자·시간대별 통행속도와 지점·일자·시간대별 교통량, 버스 운행노선 현황, 집회·행사 현황 등이 제공된다.
앞으로 실시간 돌발 상황 등의 교통정보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누구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오픈 에이피아이(API)'를 통해 활용할 수 있다.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data.seoul.go.kr)이나 교통정보 누리집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실제 운전자가 체감하는 도로상황에 더욱 근접하게 소통정보를 시각적으로 표출하도록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민간 부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통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방식의 다각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