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8. (목)

경제/기업

공정위, 대형유통업체 보복금지 범위 확대한다

분쟁조정 신청·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으로 인한 보복조치 전면금지

앞으로는 보복조치 금지규정 적용대상 확대로 법위반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 뿐만 아니라 분쟁조정 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도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규정 적용대상 확대, 신고포상금 환수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오는 9월12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유통업체의 법위반행위를 납품업체가 신고한 것을 이유로 해당 납품업체에게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 외에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협조,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 규율 공백이 우려되며,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과의 규제 정합성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는 분쟁조정 신청, 조사협조,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가 금지되고, 보복유형에 '거래중단', '물량축소' 등이 신설됐다.
 
아울러 현행 대규모유통법업에는 법위반신고·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는 있으나 포상금 부당·중복 수령자에 대한 환수근거가 없어 신고포상금을 부당·중복 지급해도 이를 환수할 수 없었다.
 
이에 신고포상금을 부당·중복 지급하거나 착오에 의해 지급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분쟁조정 성립 시 시정조치 면제요건도 정비돼, 분쟁조정이 성립·이행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어야 공정위 시정조치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 중 불필요한 요건이었던 '특별한 사유' 부분이 삭제됐다.
 
또 서면실태조사 자료 미협조에 대한 1억원(임직원 등 개인 1천만원)의 과태료 상한을 유사한 서면실태조사 제도를 운영하는 하도급법(5백만원), 가맹사업법(5천만원)에 맞춰 상한을 2천만원(임직원 등 5백만원)으로 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이 완료되면 보복조치 규율공백 해소, 신고포상금과 관련된 국가재정 낭비 방지 및 유통분야 규제 전반의 합리성·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12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