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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세법개정안]현금영수증의무발급, 3개업종 추가

표준적인 공익법인 회계 기준 마련…공익법인 사후관리제도 강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중고차 중개·소매업, 음식서비스업, 예술품·골동품 소매업 등 3개 업종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총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은 병원과 세무사업 등 52개 업종으로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추가와 함께, 현금영수증 가맹업종에도 중고자동차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 지원서비스업 등 3개 업종이 추가됐다.

 

 

또 중고차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고차 구입금액의 일정률(10%)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현재는 자동차 취득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아울러 개정안은 표준적인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마련. 외부회계감사·결산서류 공시 등에 적용하고, 기재부 내 '공익법인회계제도 심의위원회' 설치 등 회계제도 운영체제를 마련했다.

 

 

이는 현행 제도에서 공익법인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결산서류 공시, 외부회계감사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결산서류 공시·외부회계감사의 표준적인 회계기준이 없어 이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익법인 간 재무현황 비교가 용이해지고,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로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부 활성화에 기여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제도 강화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도 세무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주무관청 제출의무와 관계없이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른 결산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교육법인 제외)이 외부회계감사를 불이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예외 사유 확대와 계산방법도 보완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법령에 따라 부득이하게 출연하는 경우 주식보유한도 적용이 배제되고 주식출연한도(5%, 성실공익법인10%) 계산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 주식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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