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모든 은행권의 계좌 등을 조회하고 해지 처리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가 시행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관련 공청회'를 열고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등을 발표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거나 만기 경과 후 미해지된 계좌는 전체 계좌(2억2970개)의 절반 수준인 44.6%(1억200만개)다.
휴면계좌 속에 예치 돼 있는 자금은 무려 14조4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예금액(609조1000억원) 대비 2.3% 수준이다.
금융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미사용 소액계좌가 전체 계좌 대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를 한눈에 확인하고 불필요한 계좌를 해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은행은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고객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지할 유인이 없다"며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악용될 경우 초기대응도 늦어지기 때문에 휴면계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은 올해 초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은행권 등과 합동으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방안을 논의해왔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도입되면 금융소비자들은 본인명의로 개설된 은행권 계좌 관련 은행명, 계좌번호, 이용상태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기미사용 및 휴면계좌의 경우 '본인명의 활동성계좌'로 잔고이전이 가능하다. 또 잔고가 없는 계좌에 대해서는 은행에 방문할 필요 없이 해지 처리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오는 11월까지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거친 뒤 12월2일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경우 내년 3월께 은행 창구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 연구위원은 "소비자들이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해 장기미사용 계좌에 방치 돼 있던 자금을 회수하면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사기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며 "은행도 미사용 계좌 유지·관리에 소요되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은행 계좌 유지 수수료 도입, 예금거래기본약관 개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계좌를 적극적으로 정리해 나가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권 계좌 조회시스템을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