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공정위, 담합행위 자진신고 감면요건…'더 엄격하게'

공정위의 감면고시 개정안 시행으로 '담합가담 임직원의 심판정 출석 규정 명시', '감면신청 사실의 제3자 누설금지 강화' 등 자진신고 감면제도가 엄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를 개정안을 확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고시는 부당한 담합행위를 행한 사업자가 담합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감면받기 위해 공정위에 감면신청을 할 경우, 구체적인 감면요건 판단기준, 감면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감면신청 사업자에게 소속 임직원의 심판정 출석 등 심의과정에서의 협조의무를 명시해 위원들이 감면신청 및 담합사실을 직접 확인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임직원의 심판정 출석 등 여러 가지 성실협조의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면혜택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3자 누설금지 규정도 강화돼, 감면신청 사업자가 위원회 심의종료 이전에 감면신청 및 행위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 성실협조의무 위반으로 간주해 감면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했다.
 
다만, 법령상 공개해야 하거나 외국정부에 통보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감면신청서 양식에 외국정부 감면신청 여부 확인란과 감면신청 이후 주의사항을 표기해 양식을 보강하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들이 심판정에서 담합가담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접 질의해 감면신청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자진신고 감면결정이 더욱 엄격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감면고시 개정안은 작년 11월 행정예고와 지난 6일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