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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공정위, 심장사상충 예방제 판매제한한 메리알 시정명령

애완견의 심장사상충 예방제 '하트가드'를 국내 독점 판매상인 ㈜에스틴을 통해 판매하면서 이에 대한 유통채널을 동물병원으로만 제한한 메리알코리아㈜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메리알코리아㈜가 ㈜에스틴에게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공급하면서, 2013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에스틴이 판매하는 유통 채널을 동물병원으로만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심장사상충은 개의 심장, 폐동맥 주위에 기생해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기생충으로, 생후 6개월 이상의 개에게는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매달 꾸준히 투약해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국내 심장사상충 예방제 시장은 약 130억원의 규모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메리알코리아, 한국조에티스, 바이엘코리아 등 주요 3개사가 80%이상의 점유율을 장기간 유지하고 있다.
 
메리알코리아는 2005년부터 작년 8월까지 에스틴과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오면서 심장사상충 예방제 '하트가드'를 동물병원에서만 판매하도록 제한했다.
 
이를 위해 메리알은 매월 에스틴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하트가드가 동물병원 밖으로 유출되는지 확인·관리해왔으며, 에스틴은 동물병원별로 하트가드의 바코드를 구분해 공급하면서 동물병원 밖으로 유출되는지 감시해왔다.
 
2013년 '수의사 처방제' 시행에 따라 동물약국이 크게 증가했고 수의사 처방전 대상이 아닌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동물약국이 판매하는데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메리알의 제한 행위로 에스틴은 동물병원에만 하트가드를 공급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 결과, 하트가드 브랜드 내에서의 동물약국과 동물병원의 유통 경쟁과 심장사상충 예방제 브랜드 간의 경쟁이 모두 저해되고, 동물약국으로의 유통·판매가 제한되면서 하트가드의 판매 가격이 높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메리알에 대해 심장사상충 예방제와 관련해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구속한 행위라고 판단,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심장사상충 예방제 유통 채널 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유사 행위 예방과 유통 시장의 거래 질서 정상화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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