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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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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억 이상 개인사업자, 대형가맹점으로 '분류'

수수료 인하 요구 어려워져

앞으로 연매출 3억원이 넘는 개인 신용카드 가맹점이 원가 기준으로 산정된 수수료율을 낮춰줄 것을 카드사에 요구하거나, 보상금을 받게 되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연매출 3억원을 초과하는 개인과 법인이 모두 대형가맹점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될 대형신용카드 기준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전일(4일) 공고했다.

현재 법제처에서 막바지 심사를 거치고 있는 여전법 시행령에는 대형신용카드 가맹점의 기준을 연매출 3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기존에는 매출액 1000억원이 넘는 법인 가맹점만이 대형가맹점에 속했다.

하지만 변경될 시행령과 공고된 감독규정에 의하면 연간 3억원을 넘는 매출이 있거나, 과세 자료가 없는 연매출 2억2500만원을 초과 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대형가맹점으로 분류된다.

연매출 3억원 이상 개인 가맹점이 대형으로 분류되면 이들이 카드사에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하기가 어려워진다.

여전법 제18조의3 제4항1호는 대형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는 영세·중소 가맹점이 아니면 원가에 따라 3년마다 산정된다. 하지만 지난해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 이후 연매출 3억~10억원인 가맹점 상당수는 오른 요율을 통지 받고나서 수수료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연매출 3억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 대형가맹점이 되고, 원가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율이 정당하다고 하면 이들 가맹점에서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셈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가맹점의 여전법 위반과 관련, "원가 기반의 적정 수수료율을 넘어 부당하게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은 리베이트 쪽이 좀 더 크게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연매출 3억원 이상 가맹점들은 또 대형가맹점에 금지된 부당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즉 리베이트 단속 대상에도 포함된다. 또 연 2회 주기로 변경되는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명단의 공시 대상에도 속하게 된다.

개정될 감독규정에는 또 회원이 사전에 신청을 했으면 예외적으로 신용카드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부가서비스 변경 등을 홈페이지, 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연매출 3억원 이상 가맹점이 대형으로 분류되면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리베이트 규제도 대형 가맹점에 준해 받게 되고, 공시까지 해야 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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