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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경제/기업

공정위, 비비큐 '연5% 수익보장'…허위광고 적발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업종 전환 매장에 대해서는 최저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제한 조건을 밝히지 않고 모든 가맹점에게 최저 수익을 보장해준다며 허위로 광고한 비비큐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비비큐 프리미엄 카페'의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모든 가맹점에게 총 투자 금액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주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제너시스 비비큐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비비큐는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유명 일간지 지면을 통해 '비비큐 프리미엄 카페 가맹점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 수익으로 보장한다'고 광고했다.
 
아울러, 사업설명회에서도 미리 준비한 발표 자료를 통해 비비큐 프리미엄 카페 개설 시 점포 투자 비용(권리금, 임차보증금), 가맹점 개설 비용 등 총 투자 금액 대비 5%를 최저 수익으로 보장해준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비비큐는 새롭게 점포를 임차힌 '신규 매장'과 다른 업종을 운영하던 점포에서 가맹점을 개설한 '업종 전환 매장'으로 창업 형태를 구분하고 사실상 신규 매장에 대해서만 총 투자 금액 대비 5%의 최저 수익을 보장했다.
 
업종 전환 매장에 대해서는 총 투자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포 투자 비용(권리금, 보증금)을 제외한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 비용만 제한적으로 5%의 수익을 인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수익률은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로 업종 전환 매장에 대한 제한 조건을 밝히지 않은 것은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가맹점 사업자들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최근 가맹본부 간 치열해지고 있는 가맹점 모집 경쟁에서 가맹본부의 행태를 개선하고 업계에 재발 방지를 위한 메시지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도 예비 창업자들을 기만하거나 속이는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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