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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공정위, 아파트 옵션 상품…'공사 전 계약해제 가능'

25개 건설업체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공정위의 전국 25개 건설업체에 대한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으로 아파트 옵션 상품의 계약 체결 후에도 공사 착수 이전이라면 계약 해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전국 25개 건설업체가 사용하는 '아파트 옵션 상품 공급 계약서'를 점검해 고객의 해제권 제한 조항 등 4가지 유형에 대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옵션 상품 공급 계약서'란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등 아파트 분양에 부수해 별도로 계약이 체결되는 옵션 상품 일체에 관한 공급 계약서를 통칭한 것이다.
 
최근 건설사들은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타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위해 다양한 옵션 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옵션 상품의 거래 비중이 커지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해제권 제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옵션 대금 미납 시 입주 제한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많아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아파트 옵션 상품 공급 계약서'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이 같은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태조사를 추진, 고객의 해제권 제한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주요 시정 내용으로는 옵션 상품의 계약 체결 이후 소비자가 계약 해제를 할 수 없도록 해 고객의 해제권을 제한한 19개 사업자의 약관 조항을 수정해 공사 착수 이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옵션 상품의 계약을 해제할 시 통상의 10%가 아닌 거래 대금의 20%로 규정해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한 3개 사업자의 약관 조항도 수정돼 통상의 거래관행에 맞게 10% 수준으로 지급되도록 수정됐다.
 
이 밖에도 고객이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라도 계약 헤제시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위약금 이외에 별도의 원상회복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21개 사업자의 약관 규정에 대해서도 고객이 사업자의 이행 착수 이전에 옵션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만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다"면서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이 아파트 옵션 상품 공급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당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형성하는데 기여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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