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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경제/기업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거래 대의테크 제재…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어음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대의테크 주식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1억 9천3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대의테크는 하도급거래를 통해 27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콘솔, 라디에이터 그릴 등 자동차용 플라스틱제품을 제작하게 하면서 2013년 1월 이후 이들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하거나 어음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수수료 총 7억 35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 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법령에 따라 연리 20%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리 7.5%를 적용한 어음할인료와 연리 7.0%를 적용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대의테크는 이러한 지연이자, 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대의테크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고 나서야 그 동안 지급하지 않고 있던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의테크의 경우 당초 법 위반 금액이 7억 357만원으로 액수가 크고 향후 법 위반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 9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가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자진해 지급했다 할지라도 대금 미지급이 야기한 피해의 정도를 고려해 과징금까지 부과한 사례로서, 하도급 대금은 제때에 제대로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면실태조사 및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례를 낱낱이 확인하는 등 하도급 업체들의 문제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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