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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3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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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前 대통령 서거…국가장으로 거행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國家葬)으로 거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역대 대통령의 경우 국민장(國民葬)·국장(國葬)·가족장(家族葬) 등이 치러졌지만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이 '국가장법'으로 바뀌면서 국가장으로 모두 합쳐졌다.

22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9일 시행된 국가장법이 규정한 국가장의 대상이다.

정부는 김 전 대통령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행자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와 현직 대통령의 결정을 거쳐 국가장을 집행하게 된다.

국가장의 대상자는 ▲전직·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다.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를 설치·운영하며 운구(運柩)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조문객의 식사 비용와 노제·삼우제·49일재 비용과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된다.

국가장 기간 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정부는 국가장을 집행하기 위해 국가장 장례위원회(장례위)를 구성하게 된다. 위원장 1명과 6명 이내의 부위원장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국가장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장례위는 국가장의 방법, 일시, 장소뿐 아니라 묘지 선정과 안장, 영구(靈柩)의 안치 및 보전, 국가장에 드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 등에 대한 사항을 관장한다.

장례위 밑에는 행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집행위원회를 두게 된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노무현·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 윤보선·이승만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장은 9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은 6일 동안 치러졌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는 국장은 9일 이내, 국민장은 7일 이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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