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6.02. (일)

기본분류

'성과미흡 공무원 직위해제'…국공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실적주의에 기반을 둔 공무원 인사관리 원칙을 명문화하고,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들에 대한 직위해제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성과우수자 우대, 성과 미흡자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국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가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산별적으로 운영해오던 관련 제도들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앞으로의 인사 관리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성과우수자에 대한 인사상의 우대조치와 성과 미흡자의 선정절차를 마련했다. 기존에 직급과 직위, 직무등급별로 결정되던 보상체계에 직무성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우수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과 상여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반면 성과평가 결과가 낮은 공무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성과심사위원회를 신설, 직위해제 대상자의 진술과 다년간의 근무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기준을 명시하고 이 공직가치 준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이번 국공법 개정안에 퇴직공무원의 사회적응능력을 높이고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직계 가족을 간호해야 할 상황에 한정해 시행되던 가사휴직제도를 부모 봉양과 자녀 돌봄휴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률개정이 성과를 낸 공무원이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적인 근무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