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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에 누락된 법정경비는 계약후라도 지급해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4일 "발주자가 공사비를 산정할 때 법정경비를 누락했다면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법정경비란 건설공사시 건설기술관리법·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공사원가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한 비용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 산하 A공기업은 553억원 규모의 건축공사 입찰공고를 내면서 공사원가를 산정할 때 경비 중 일부항목과 일반관리비, 이윤을 누락했다.

B기업은 이에따라 A공기업이 산정한 공사원가에 따라 입찰해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B기업은 계약 체결 후 공사 설계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사원가에 경비 중 일부항목과 일반관리비, 이윤 등 약 22억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지급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그러나 A공기업은 공사원가 계산시 일부품목의 단가가 과소 반영됐다 하더라도 상호 합의에 의해 이미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A공기업이 공사원가에 재료비와 노무비만 반영하고 경비 중 일부항목 및 일반관리비, 이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을 밝혀냈다"며 "이 중 최소한 관련 법령에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규정돼있는 법정경비 약 5억6000만원은 계약 체결 후라도 반영하라"고 A공기업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공사원가에 경비·일반관리비 등이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합의에 의해 계약이 성립됐다는 이유로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 발주기관의 관행이었으나 이번 권고로 그간의 비정상적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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