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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0.3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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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연락 끊었다고 고소…사법질서 저해사범 적발

#1. A(20·여)씨는 즉석만남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하고 성관계했다. 이후 남성이 바로 연락을 끊자 화가 난 A씨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성을 허위 고소했다. A씨는 지난 13일 무고죄로 구속기소 됐다.

#2. B(26)씨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자 C(26)씨에게 300만원을 주고 수사기관에 나가 업소 운영자인 것처럼 조사를 받도록 요구했다. C씨는 B씨의 요구에 따라 수사기관에 출석해 허위 진술했다. 업소 종업원 D(25)씨도 재판에 출석해 B씨가 실업주가 맞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했다.

B~D씨는 지난달 11일 각각 성매매알선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 및 범인도피교사죄, 범인도피죄,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무고, 위증, 범인도피, 보복범죄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 결과 모두 56명의 사법 저해 사범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무고사범 14명, 범인도피 사범 10명, 위증사범 29명, 보복범죄 사범 3명이 적발됐다. 1명이 구속·33명이 불구속·20명이 약식 기소 처분됐다. 2명은 기소 중지됐다.

무고 사범의 사례로는 A씨의 경우와 같은 감정적 보복형, 정상적으로 발행한 수표의 수표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수표가 위조됐다고 허위 신고한 책임회피형 등이 있다.

범인도피 사범으로 B~D씨의 사례처럼 금품수수형이 있다. 뺑소니 사고 후 다른 사람을 내세워 처벌을 모면하려 한 온정주의형도 있다.

위증사범의 경우로는 게임장을 함께 운영한 공범의 처벌을 모면하게 할 목적으로 위증한 공범비호형, 지인이 자동차를 운전해 고의로 사람을 들이받은 사건을 목격했지만 지인의 처벌을 모면하게 할 목적으로 위증한 온정주의형 등이 있다.

보복범죄 사범으로는 노래방 도우미가 출입한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례 등이 있었다.

동부지검은 "무고,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국가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범죄다. 그런데도 사회 일각에서는 관련 범죄 사례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법질서 저해 사범을 지속해서 단속하고 적극적인 공판 활동을 통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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