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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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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4곳 '폐부'…단독재판부 12개 증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이 기존 45개로 운영되던 민사합의부를 41개로 줄이고 단독 재판부를 증설하는 방식의 사무분담 개편에 나섰다.

 

이는 올초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시행과 함께 전국 민사재판부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던 대법원 방침에 따른 것이다<뉴시스 1월28일자 '대법원, 전국 36개 민사합의부 폐부…72개 민사단독 재판부 증설' 기사 참조>.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이 사무분담 개편에 나서면서 다른 일선 지방법원들도 사무분담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7월부터 항소부와 신청사건부를 포함해 기존 45개로 운영되던 민사합의부 중 4곳을 폐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존 합의부 심판 범위에 속했던 소송가액 1억원 초과 사건을 단독재판부에 맡기고 2억원 초과 사건부터 합의부 심판을 받도록 한 사무관할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3인으로 이뤄진 합의부 4개가 폐지되면 서울중앙지법엔 12개의 단독재판부가 증설된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초 기존 8개 합의부를 폐부하는 방식으로 사무분담 개편을 추진해 왔으나, 소송가액 1억~2억원 범위의 사건이 예상보다 많지 않다는 판단 하에 일단 4개 합의부를 먼저 폐부키로 했다. 이들 재판부에는 이미 폐부 사실이 통보된 것으로 전해진다. 폐부 대상 합의부에 있던 사건들은 사무분담 이후 다른 합의부가 재배당받아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의 사무분담을 최종 확정짓고 다음달 1일부터 개편된 사무분담 체제로 민사재판부를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 뿐 아니라 전국 지방법원의 민사합의부 사무분담 개편이 완료되면 재판을 처리할 재판부 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나 소송 당사자들이 보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합의부 폐부는 대법원이 지난해 발표한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의 일환이다. 특히 국내 민사소송 가액이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상향된 상황에서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데도 소송가액 때문에 1억~2억원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리할 경우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법원은 이 때문에 지난 2월 전국 법원 민사재판부 중 36개 합의부를 폐부하고 72개 단독재판부를 증설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2018년까지 단독재판장의 절반 가량을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로 배치해 단독재판이라도 충실한 심리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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