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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高在一 국세청장 취임 하자마자 '세무사찰'

-창간 50주년 기념 기획특짐-

 

1973년 3월 9일 고재일 전매청장이 제3대 국세청장에 취임한다.

 

육군공병대 대령으로 역시 5.16혁명에 참여 했고, 혁명 성공과 함께 전매청장을 맡고 있던 그가 같은 혁명주체세력 오정근의 바통을 이어 받은 것이다. 

 

고재일 국세청장은 취임 한달 여만에 반사회적 기업에 대한 특별 세무사찰을 단행 한다.

 

도박 또는 외화유출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반사회적 기업인 70여 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사찰을 단행 한 것인데, 그 대상은 정부 시책에 비협조적이거나 방관적인 기업들도 상당수 포함 됐다. 세무사찰 대상 기업중에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을 만한 우리나라 대표기업들이 즐비했다.

 

 

고재일 국세청장은 왜 취임하자마자 기업 세무사찰을 결심했을까. 거기에는 '고재일스타일'이 함축돼 있다. 큰 일을 하기 이전에 분위기 조성을 즐겨하는 '고재일식 관리스타일'은 국세행정 운영 과정에서 요소요소에서 자주 등장한다.

 

1972년 8월2일 밤 야간통해금지시간 20분 전인 11시 40분에 단행한 '8.3 사채동결조치'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사채사슬에서 벋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소비재생산 일부 대기업의 납세실적이 매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고재일 청장으로 하여금 세무사찰을 결심하게 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됐고, 새마을 운동이 한창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재원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한 없이 들어가는데 큰 돈이 나올만한 곳은 기업 밖에 없다는 점이 결심을 재촉했다.

 

특히 8.3조치가 기업을 살리기 위한 몰핀처방이었다는 점에서, 8.3조치가 있은 지 7개월 남짓만에 정 반대 개념의 기업세무사찰은 당시 시대적 복잡한 환경을 잘 웅변해 주는 대목이다.    

 

기업 세무사찰과정에서 상당수 기업들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구조'를 요청 했지만 대부분 무위였다고 한다. K·M·S·H 기업 등은 대통령에게 호된 꾸지람만 듣고 고재일 국세청장에 게 사과를 하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고재일의 의지'는 강력했다. 

 

고재일 국세청장은 2006년 한국세정신문사를 방문했을때, 1973년 4월 기업세무사찰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8.3사채동결은 우리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서 국가 통치권자가 기업에게 준 어마어마한 특혜였다. 그런데 산업발전에 앞장서야할 기업이 본연의 역할 보다 딴데 눈을 팔고 있을 경우 그만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꼭 일깨워 주고 싶었다" <계속>

 

<서채규 주간>se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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