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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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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 되기 위한 연습"…여고생에게 변태 성행위한 40대 중형

'성관계를 잘 하는 것이 연예인이 되기 위한 자질'이라고 속이고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을 집에서 쫓겨나게 하겠다"고 협박해 여고생을 2년 간 성노리개로 삼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김경 부장판사는 연예인이 되게 해주겠다며 당시 16살이었던 A양에게 수시로 성관계와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게임전문테스터 조모(40)씨에게 징역 8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다만 조씨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의 범행을 돕고 함께 A양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내연녀 이모(3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씨는 A양 가족의 신뢰를 얻은 뒤 이들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해 A양을 연예계에 진출시킬 능력이 없음에도 A양을 속여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A양이 거부하자 A양의 가족이 살고 있는 집에서 A양의 가족들을 쫓아낼 것처럼 협박해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갖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또 충격으로 A양이 가출한 이후에 A양의 가족들에게 허위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해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려고 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조씨가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A양이 연예인이 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고 2013년5월부터 지난 1월15일까지 '영화 촬영 연습'과 'PD들에게 해야할 성접대 연습'이라고 속여 A양과 성관계를 갖고 골반교정시술 등을 빌미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조씨는 2012년 10월 서울 중랑구의 한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를 하며 A양의 어머니를 알게 됐다. 2013년 3월께 A양의 어머니에게 "구청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며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일부인 100만원을 빌려줘 A양의 가족들로부터 환심을 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2013년 3월 A양에게 자신이 유명 연예기획사 관계자와 친하다고 속이고 가짜 연예기획사 명함을 보여주면서 "연예기획사 임원이나 PD와 성관계를 잘하는 것은 연예인이 되기 위한 자질 중 하나"라고 말했다.

두달 뒤 조씨는 내연녀 이씨와 함께 A양을 경기도의 한 펜션으로 데려와 영화의 한 장면을 연습하는 것이라며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했다.

이후 조씨는 자신의 집으로 A양을 불러 자신의 부인, 내연녀와 함께 A양에게 "골반이 비틀어졌으니 교정을 해야 한다"며 변태 성행위를 시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A양이 평소 알고 지내던 어른 3명이 치료를 위한 것이라 하니 이를 믿고 피가 날 정도임에도 조씨의 말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6월부터 수차례 연예기획사에서 보내는 것처럼 A양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문자는 "오늘부터 조씨에게 '사랑한다. 보고싶다' 하루에 한통씩 보내라. 아니면 학교에 자료를 보내기 시작하겠다. 아니면 집을 빼야할 거다"는 내용이었다.

조씨는 또 지난해 9월께 "연예기획사 측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당장 집을 빼야한다"고 겁을 주고 '집 임대 조건으로 나와 원할 때마다 성관계를 해야한다. 응하지 않으면 숙소로 구해준 집에서 나가고 지방에 보내 성매매를 하게 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를 빌미로 수차례 A양을 겁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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