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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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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열고 車에서 음란행위한 30대 벌금 300만원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판사)은 17일 차량 창문을 열고 안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강모(3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횟수, 내용, 피고인의 성향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5월14일 오후 3시30분께 전주의 한 대학교 정문 앞길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유리창을 내린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또 다음날 오전 7시56분께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자위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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