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주상복합건물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6일 주택건설업체 A사가 천안세무서를 상대로 "종부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는 주택 건설·공급을 위해 투기적 목적 없이 일시 보유하는 토지로 공익성이 크다"며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물만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삼아 엄격한 규율을 받도록 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논리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과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은 국민의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며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 주상복합건물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민일영·이상훈·권순일 대법관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도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에 기여한다"며 "이에 대해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게 분리과세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A사는 2004년 총 112세대를 포함한 주상복합아파트를 서울 마포구에 건설키로 하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인가 받았다.
A사는 그러나 자금난으로 결국 사업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2009년 아파트 건설을 위해 보유하던 토지를 경찰공제회에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마포구청장은 이에 A사가 보유하던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사에 총 4억9000여만원의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 98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이에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 외에 도시정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도 포함된다"며 종부세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