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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0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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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오류…‘대부분 정상화 됐다’

세무대리인 홈택스시스템에서 납세자 수임동의해야만 자료조회 가능

지난 23일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이후 오류 문제가 불거졌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문제가 대부분 해소돼, 시스템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후 일선 세무서, 전자세금계산서 상담센터 등에 발급오류와 관련한 민원이 접수된 가운데, 국세청은 발급오류가 모든 납세자에게 발생된 사안은 아니며 주로 ‘윈도우 XP’ 등 사양이 낮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납세자 위주로 발생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로부터 파악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오류·원인을 파악하고 발급 오류를 차세대추진단에서 신속대처함으로써 오류 조치가 완료되거나, 컴퓨터 보안설정 변경 등 납세자가 간단한 조치로 해결할수 있는 사항은 홈택스 공지사항에 게재해 발급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27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3월 25일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오류 대부분이 조치돼 추가적인 발급 오류는 없다”며 “시스템개통 초기 발급오류가 발생했던 납세자를 대상으로 확인결과, 현재는 정상적으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발급오류 발견·수정 조치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납세자 피해가 없도록 일선 세무서를 중심으로 해당 납세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발급오류가 대부분 해소된 만큼 이용자 요구사항을 수집해 발급불편 사항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금년 1기 부가세예정신고가 시스템 개통후 첫 신고인 만큼 신고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매번 신고마다 발생됐던 이용자 일시 접속과다에 따른 홈택스 과부하 및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다운 프로그램과 홈택스 시스템간의 원활한 연계여부 등을 면밀히 체크함으로써 신고차질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세무대리인이 종전의 이세로에서는 수임 동의했으나 홈택스시스템에서 수임동의가 되지 않은 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는 새로운 홈택스 시스템에서 조회를 할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1기 부가세 예정신고부터는 수임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시스템에서 반드시 수임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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