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18개월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박태환(26)의 내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 부당하다는 법조계의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바른의 국제중재-국제소송팀 윤원식, 톰 피난스키(미국) 변호사는 24일(한국시간) 미국 스포츠전문로펌 글로벌 스포츠 애드보케이츠의 폴 그리니 변호사와 공동으로 작성한 성명에서 이같이 전했다.
국제수영연맹(FINA)은 지난 23일 스위스 로잔에서 청문회를 열고 테스토스테론을 사용한 박태환에게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징계는 박태환이 첫 번째 도핑테스트를 받은 날인 지난해 9월3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만료일은 2016년 3월2일이다. 산술적으로 내년 8월로 예정된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이 가능하다.
문제가 되는 대목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다. 제1장 5조 6항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대표 선수 및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규정을 적용하면 박태환은 FINA의 징계가 끝나는 2016년 3월3일부터 3년이 지나는 2019년 3월2일까지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바른의 주장은 박태환에게 FINA와 대한체육회의 징계를 이중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다는 것이다. FINA의 징계가 끝나는 내년 3월3일부터 박태환의 선수 자격이 회복돼야 한다는 의미와 같다.
바른은 전 세계 '스포츠법의 대법원'이라고 불리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과거 판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도핑 규정 위반으로 6개월 이상 징계 처분을 받은 선수는 그 다음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바 있다. 일명 '오사카 규칙'이다.
영국올림픽위원회 또한 '도핑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정된 자는 올림픽에서 국가대표 자격을 갖지 못한다'는 조항을 갖고 있었다.
두 가지 규정은 스포츠중재재판소로 인해 모두 무효 판정을 받았다. 스포츠중재재판소는 각각 2011년(국제올림픽위원회)과 2012년(영국올림픽위원회) 중재판정을 통해 양 기구의 규정이 모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렸다.
영국올림픽위원회는 "국가대표를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이 각 국가의 올림픽위원회에 허용된다"고 반발했지만 스포츠중재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스포츠중재재판소는 "세계도핑방지규약에 따라 국적이나 스포츠 종류와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처분을 받아야 하며 세계도핑방지규약에 규정되어 있는 않은 추가 또는 이중 징계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바른은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서 "대한체육회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에 가입했으니 자동적으로 세계 도핑방지규약의 효력에 반하는 규정을 제정하지 않기로 동의한 것"이라면서 "3년 간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위한 경쟁에 참여할 자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세계도핑방지규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 징계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른은 "도핑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은 반드시 전 세계가 동일해야 한다는 세계도핑방지규약의 근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한체육회는 선발 규정 제5호 제6호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