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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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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택시기사 폭행' 행정관 면직처리키로

청와대가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민정수석실 소속 A행정관(5급)을 11일 면직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A행정관은 전직 새누리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이날 청와대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행정관은 지난 10일 오후 11시44분께 만취 상태로 서울 광화문에서 택시를 탄 뒤 자택 인근인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서 택시기사가 잠을 깨우자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

A행정관은 이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택시비 3만7000원도 내지 않겠다며 시비를 벌이다 운전기사가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파출소에서도 A행정관은 경찰관들에게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너희들의 목을 짜르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피해자인 운전기사가 A행정관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귀가 조치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최근 다른 행정관이 지난해 민간업체 간부와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내부 감찰에 적발된 바 있어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할 민정수석실의 기강해이가 오히려 심각하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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