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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재건축 연한 '40→30년'…안전진단에 층간소음 포함

앞으로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고, 안전진단에 구조안전성 평가 외에 층간소음이나 노약자 편의성 등의 비중이 강화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1대책 후속조치로 재건축 연한 단축, 안전진단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재건축 연한 상한을 30년으로 단축한다. 따라서 서울시의 경우 1987~1991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이 현행보다 2~10년 정도 단축된다.

이는 1990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이 많이 남아 있으나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의 주민불편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대상 가구는 강남지역(서초·강남·송파) 14.9%, 강남 외 지역이 85.1%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안전진단을 구조안전성과 주거환경 중심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최하위의 'E등급' 판정 시 타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주거환경 평가 시에 층간 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방식 등 에너지 효율 개선, 노약자 이동 편의성 및 어린이 생활환경 개선 등도 반영할 계획이다.

전체 안전진단 기준에서 주거환경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도 상향할 계획이다. 다만 주거환경 부문 비율이 강화되더라도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여전히 재건축이 가능하다.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중 연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 건설비율을 세대수 기준 60% 이상,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 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국민주택 규모 건설비율에 대한 세대수 기준은 유지하되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연면적 기준은 폐지키로 했다.

연면적 규제는 시장과열기에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된 바 있지만, 최근 최근 소형주택 선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이 15층으로 완화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용도지역 구분없이 층수를 일률적으로 7층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시·도 조례를 통해 15층 이하 범위내에서 층수제한과 산정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 1월 중에 공포될 경우 개정된 시행령은 조례 개정 등이 경과된 후 오는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될 것을 전제로 도입된 재정비 관련 규제가 주거환경 개선 수요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의 주거불편을 해소하고 도심 내 신규주택 공급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토부는 재건축 이주수요 증가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올해 공급계획물량(4만→5만호)이 확대된 매입·전세임대 1만호를 전월세 가격 우려지역에 집중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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