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왕래 없이 지내다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 사망한 사촌 여동생의 장례를 치른 50대 여성이 고인의 돈을 썼다는 이유로 조카들로부터 피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말께 사촌 동생 A씨로부터 '다방 일을 도와 달라'는 연락을 받은 O모씨는 2010년 1월께부터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다.
앞서 1987년께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온 A씨가 사촌 언니인 O씨와 함께 지내다 서울의 한 다방에 일자리를 구해 독립해 나간 지 20여년 만이었다.
그러던 중 A씨가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은 이듬해인 지난 2011년 3월께 사망하자 O씨는 그 소식을 A씨의 자녀인 L모씨 남매에게 알리지 않고 장례를 치렀다.
O씨는 2010년 2월께 이혼 소장을 제출해 A씨가 사망하기 2개월 전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은 전 남편 B씨에게도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A씨의 장례를 치른 O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A의 계좌에 있던 예금 1억4000만원을 인출해 사용했다.
이 사실은 L씨 남매가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유언증서 검인 통지를 받고 법원에 출석하면서 밝혀졌다.
2006년께부터 A씨와 연락이 끊겼던 L씨 남매는 자신의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소식과 더불어 어머니 명의의 계좌에 들었던 예금 1억4000여만원을 오씨가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L씨 남매는 사망한 어머니의 금융계좌에 있던 돈을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에게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했다는 이유로 5촌 이모인 O씨를 고소했다.
O씨는 검찰 조사에서 예금 대부분을 A씨의 채무관계를 정리하고 병원비와 장례비 등을 정산하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또 사망한 A씨의 부탁에 따라 2000만원을 교회 헌금으로 냈다고 주장했으나 끝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경진 판사는 상속재산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 혐의로 기소된 O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이 다액이라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가족을 떠나 혼자 살아오며 이혼을 당하고 자녀들과도 연락을 끊고 살아왔던 점, A씨의 다방 일을 도와주며 사망 시까지 간호하고 장례식까지 치른 점, 이씨 남매를 만나본 적이 없어 이들을 찾을 수 없었던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