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주거실 벽면에 붙인 수영복 차림의 여성 연예인 사진을 떼어내라는 교도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자신을 강제로 데려가려는 교도관과 몸싸움을 벌인 수형자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모(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교도관이 한씨에게 해당 사진을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도소에 부착할 수 있는 부착물의 허용 기준은 교도소장의 권한인데 김씨가 수용된 교도소에서는 벽면에 낙서나 미허가 사진 부착 등을 금지하고 있다"며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사진 등을 제거하라는 교도관의 지시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해당 사진은 폐쇄된 공간 내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수형자 환경의 특성상 그 자체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교정시설 내 질서유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도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있는 한씨를 강제로 조사거실에 수용하려고 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한씨가 강제 수용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것 역시 공무집행 방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교도소 수감중이던 한씨는 2010년 12월 주거실 벽면에 연예인 수영복 사진을 부착했다가 이를 제거하라는 교도관의 지시를 수 차례 불응하고 자술서 작성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조사거실로 강제수용되던 한씨는 이 과정에서 교도관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머리로 가슴을 들이대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사진을 제거하라는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교도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신문에서 잘라낸 사진 1~2장을 붙인 행위에 불과해 이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교도관의 행위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사진 제거 지시가 부적법한 이상 그 이후의 교도관의 행위도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 한씨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