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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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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설치시 국비 50% 지원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 국비 50%를 지원한다. 또 주차빌딩 건축 활성화를 위해 주차빌딩에 주택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주차 문제는 국민 체감 교통불편 1위, 지자체 민원 1위이지만 그간 뚜렷한 대책이 없어 불편이 지속했던 게 사실이다.

우선 주거지와 구도심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시 국비 50%를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에 10개 시·도 공영주차장 25개소 조성 비용으로 예산 221억원을 편성했다.

지자체별로 구도심과 주택가의 폐·공가, 자투리땅 소유주에게 주차장 조성비용을 지원하는 쌈지공영주차장도 확대할 계획이다.

주차빌딩 건축 활성화 유도 차원에서 주차빌딩에 주택 설치가 허용되며 임대주택 공급과 주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주차빌딩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도 연계한다.

국토부는 주차장 대부분(90%)을 차지하는 기존의 부설주차장(1550만면)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에 관리 감독 강화를 권고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국토부 권고에 따라 건축허가 목적으로 설치 후 방치된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철거를 유도해 주차면을 확보하게 된다.

국토부는 2단 기계식 주차장 철거 시 대체 주차면 확보의무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현행 '중형·대형'으로만 구분했던 기계식주차장은 혼합형(SUV 차량 주차 가능)이 추가된다.

주택가 인근 공공청사, 교회, 은행 등의 부설주차장을 야간·휴일에 개방 시 주차장 시설개선비용 등을 지원해 줄 예정이다.

아울러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시간만큼만 이용하도록 공영주차장 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요일·시간대별로 요금을 세분화하고 5분 이내 짧은 이용은 될 수 있으면 무료로 운영해 주차장 주변의 불법주차를 억제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등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상권밀집지역의 주차문제가 해결, 이에 따른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국토부는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의 37.2%가 교통·주차불편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난이 완화되면 보행안전 확보로 주택가 어린이·노약자의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야간 이면도로의 범죄 사각지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로기능 회복으로 통행속도가 향상되고 긴급차량의 원활한 진입이 가능해져 화재진압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이 확보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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