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세무조사 전 피조자에게 납세자관리헌장 요지 낭독이 의무화되자 이를 두고 직원들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이 표출.
이번 개정안은 ‘고충민원 심리자료 사전열람제’ 신설,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단 권한, 납세자권리헌장 낭독 의무화 등이 골자.
일선의 한 관리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납세자에 대한 권리가 한층 강화돼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해줌으로써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
이어 “사실 지금까지 (납세자권리헌장)서류만 제출했는데 이를 제대로 보지 않는 납세자들이 대다수라 일부 직원들은 이를 직접 설명해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언.
반면, 경찰의 ‘미란다 원칙’과 비슷한 이 제도가 납세자의 심리적 압박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하는 직원들도 존재.
이들은 ‘대부분 미란다 원칙은 경찰이 용의자 검거 시 낭독한다’며 ‘이를 낭독 시 조사대상자가 경직돼 오히려 원활한 세무조사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일부 직원들은 낭독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
조사국에서 근무했던 한 직원은 “낭독 의무화에 따라 일부 직원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최근 조사여건이 예전과 많이 달라져 만약 행정범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납세자들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냐”며 “납세자 권리를 충분히 설명해준다면 불성실한 행태가 많이 개선돼 현장에서의 마찰이나 오해가 더 줄어들어 조사요원-조사대상자 간 선진화된 세무조사행정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