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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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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손님 뒤따라가 화장실 몰카 촬영 종업원 입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5일 자신이 일하는 노래방에서 여자 손님을 뒤따라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A(20)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께 부산 부산진구 자신이 일하는 노래연습장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B(18)양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가 있는 것을 보고는 도망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노래방에 여자 손님 밖에 없는 것을 확인, 종업원인 A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 받았다. 또 A씨의 휴대전화에서 삭제한 영상을 복원해 증거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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