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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삼면경

'탄소세 필수'…애국가 ‘남산위에 저 야자수로 바뀔수도’

◇…26일 기재위의 예산·법안심의에서 탄소세법 도입안이 국회에서 첫 심의된 가운데, 법안을 발의한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애국가를 인용 법안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심 의원은 법안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지구온난화로 애국가가 ‘남산위에 저 소나무’에서 ‘남산위에 저 야자수’로 바뀔수도 있다”며 “우리나라의 2011년 이산화탄소 배출은 세계 7위, 증가율은 1위로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지적.

 

이어  “탄소세도입은 지속가능한 나라로 가기위한 일종의 국가보험으로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친환경사업 육성 및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가능하다”고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

 

탄소세법안은 휘발유에 ℓ당 6.7원, 경유 8.2원, 등유 7.8원을 비롯 중유·부탄·프로판 등 7개유종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제도도입시 탄소세 도입 첫해인 2016년에 6,801억 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계.

 

심 의원은 “탄소세도입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경제적 파장과 이해관계가 복잡해 이견조정을 위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의 첫 논의와 제안설명은 뜻 깊은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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